사회 사회일반

"특허심사,직원자택-사무실 '비대면' 영상으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11:16

수정 2020.03.23 12:22

특허청, 재택근무자 확대로 사무실-직원 자택 연결 심사협의 시스템 구축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3인 협의실에서 진행된 재택근무자와 사무실 근무자의 영상협의심사를 참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3인 협의실에서 진행된 재택근무자와 사무실 근무자의 영상협의심사를 참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서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단독 심사보다 다수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추진해 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높은 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도 함께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 협의심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심사관들 간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허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심사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협의심사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원자재 수출입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진단 및 백신 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중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특허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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