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현실화하면 ‘지방세 1조7000억’ 더 걷힌다
2020.04.14 09:00
수정 : 2020.04.14 19:15기사원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주택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나뉜다. 이 중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자체 재원이다. 강남 3구 서울 서초·강남·송파구가 '부자 동네'인 이유다. 박 위원은 재산세 산정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6%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65%로 조정했다. 세율도 올리고 과세구간도 현행 4→2~3단계로 단순화했다. 그 결과 보유세가 8940억원~1조7906억원가량 더 걷혔다. 세율과 과세구간 조정 없이도 8971억~1조4049억원 더 늘었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검증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개선됐다. 박 위원은 재산세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로 '한국의 보유세 부담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점'을 꼽았다. 한국의 GDP 대비 부담률은 0.83%다. 영국(3.08%), 미국(2.70%), 일본(1.87%)에 크게 못미친다. 점차 벌어지는 '일해서 낸 세금'과 '주택 소유로 낸 세금'의 격차도 반영됐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 대비 주택보유세 비율은 12.68%다. 2007년 23.77%에서 10년 만에 11.09%포인트 줄었다.
박 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으로 복지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소득, 재산 불평등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