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범죄 무마 의혹 재수사 필요" 임은정 항고도 기각
2020.04.28 13:51
수정 : 2020.04.28 13:51기사원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9명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전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임 부장검사가 당초 고발한 검찰 관계자는 6명이었으나,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건이 접수돼 총 9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5년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해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30일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기각됐다. 전날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임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리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차마 놓을 수 없다"라며 "계획했던 대로 법원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계속 가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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