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증세' 충돌예고
2020.05.19 17:54
수정 : 2020.05.19 17:54기사원문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재 1mL당 1799원으로 책정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부가세 제외)을 ①4123원이나 ②3207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예컨대 0.7mL용량으로 판매되는 릴 베이퍼 시드(lil vapor SiiD) 한 포드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1670원(부가세 포함)이다. 만약 기재부가 ①안을 선택하면 세액은 3295원으로 훌쩍 뛴다. 반면 ②안을 선택하면 2654원이 된다. 기존에 붙던 세액보다 각각 1625원, 948원이 인상된 셈이다. 이 같은 연구 배경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연초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있다. 같은 가격에 판매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한 포드와 일반 담배 한 갑에 붙는 세액은 차이가 크다. 담배 한 갑에는 2914.4원의 세금(부가세 제외)이 붙지만,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한 포드(0.7mL)에 부과되는 세금은 1261원에 그친다.
전자담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장은 "기존 세금과 비교하면 최대 229%가 인상된다. 가뜩이나 힘든 전자담배업계 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하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과세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전자담배협회가 배제됐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