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블록체인ID ‘이니셜’, 금융회사에 실제 적용된다

      2020.05.28 14:46   수정 : 2020.05.28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금융기관과 협업해 만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 신원식별 시스템) ‘이니셜’이 다양한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 소비자들이 신원이나 계좌확인 증명정보를 이니셜 애플리케이션(앱)에 내려 받은 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핵심 과제로 떠오른 ‘언택트 이노코미’와 관련, 이니셜 등 DID가 핵심 기반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당사자 간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등 이니셜 DID 연합 회원사들은 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취기관이 실시간 상호 검증할 수 있는 기술도 구현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이 신청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 총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의 DID 기술로 만들어진 ‘마이아이디(My-ID)’가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데 이어 SK텔레콤 이니셜도 DID 기반 실명확인 관련 금융규제 특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금융규제 특례 조항은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법이다. 즉 기존에는 비대면 금융거래 등 실명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를 제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니셜이나 마이아이디를 활용하면 블록체인으로 신원인증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른바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는 이니셜에 발급 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제시해 신분증 진위 확인과 계좌확인 증명 등 보다 간편하게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며 “내년 6월에 이니셜 기반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 서비스가 나오면 비대면 금융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금융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이니셜 DID 연합’ 회원사 중 금융기관과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전자, 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은 지난해 10월 이니셜 DID 연합을 출범했다. 이후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현대카드, 우리카드, BC카드도 합류한 상태다.
또 코스콤을 필두로 한양증권, KTB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도 이니셜 DID 연합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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