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천만원 이상 고가 수입차만 개소세 혜택 커져
2020.06.02 14:29
수정 : 2020.06.02 14:29기사원문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장도가 약 6700만원 이상인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공장도가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지금은 개소세가 약 43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이 된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판매가 기준으로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연장된 점을 반기면서도 수입차 등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유리하게 조정된 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G80과 GV80은 풀옵션에 가까워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값비싼 수입차는 내달 구매하는 것이 낫다"면서 "7000만원 중반 이하의 차는 이달 내 구매를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