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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장도가 약 6700만원 이상인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판매가격 기준으로는 약 7667만원 이상인 승용차가 해당한다.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이지만 하반기에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기존의 70% 인하된 개소세율 1.5%를 적용하면 150만원이 된다. 실제론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7월부터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원에서 오히려 50만원 적어진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공장도가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지금은 개소세가 약 43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이 된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판매가 기준으로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연장된 점을 반기면서도 수입차 등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유리하게 조정된 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G80과 GV80은 풀옵션에 가까워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값비싼 수입차는 내달 구매하는 것이 낫다"면서 "7000만원 중반 이하의 차는 이달 내 구매를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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