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7월부터 7천만원 이상 고가 수입차만 개소세 혜택 커져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4:29

수정 2020.06.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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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 축소되는 동시에 100만원 한도가 없어지면서 7000만원대 중반 이상의 승용차만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조치로 값비싼 수입 승용차 또는 국내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 정도가 혜택을 입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장도가 약 6700만원 이상인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판매가격 기준으로는 약 7667만원 이상인 승용차가 해당한다.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이지만 하반기에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기존의 70% 인하된 개소세율 1.5%를 적용하면 150만원이 된다. 실제론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7월부터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원에서 오히려 50만원 적어진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공장도가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지금은 개소세가 약 43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이 된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판매가 기준으로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연장된 점을 반기면서도 수입차 등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유리하게 조정된 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G80과 GV80은 풀옵션에 가까워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값비싼 수입차는 내달 구매하는 것이 낫다"면서 "7000만원 중반 이하의 차는 이달 내 구매를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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