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펀드 정리 새 운용사 8월 설립
2020.06.10 18:03
수정 : 2020.06.10 18:03기사원문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개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이날 '가교 운용사'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초기 자본금은 50억원이다. 지분율은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이 약 24%, 우리은행이 약 20%로 알려졌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등이다.
가교 운용사는 문제가 된 펀드를 이관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 관리인의 성격을 갖는다.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별도로 인수하지는 않는다. 인력 구성은 외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판매사의 운용 개입 배제 등 운용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판매사 직원의 파견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사들은 필요한 감시 등 업무는 계속 수행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등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첫 분쟁조정 대상이다.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은 다른 모 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이 유력하다.
다른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이 곤란한 만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배상기준, 방법 등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분조위 결정에 따라 추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TRS(총수익스왑)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추후 라임 펀드 이관 등과 병행해 제재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