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판결은 이재명 무죄판결", 경기도시장군수協 탄원서 제출
2020.06.24 15:53
수정 : 2020.06.24 15:53기사원문
안 시장은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2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안 시장은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님께서 밝히신 바 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1370만 경기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유능한 정치인 이 지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우직하게 펼쳐 도민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