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뭉치 사모펀드, 지배구조도 손보길
2020.06.24 17:12
수정 : 2020.06.24 17:12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작년 11월 DLF 대책을 내놨고, 올 4월엔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부 대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는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옵티머스 사고가 또 터졌다. 은 위원장으로선 한번 더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10여년 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두꺼운 보호벽을 쌓았다. 뒤늦게나마 우리도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이 흐름에 동참했다. 금소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에 발맞춰 얼마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사모펀드도 규율을 잡을 때가 됐다. 미국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가 터진 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헤지펀드의 독립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증권사 등 프라임브로커들이 헤지펀드 운용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헤지펀드가 알아서 하던 기준가 산정, 회계, 준법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사무관리회사(Administrator)도 생겼다. 이는 통틀어 헤지펀드 생태계를 정화하려는 노력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4월 개선안에도 비슷한 시도가 담겼다. 덩치가 큰 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은행·증권 등 판매사가 펀드 운용을 감시·견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기회에 헤지펀드의 지배구조 자체도 손을 보면 좋겠다. 라임사태를 보면 일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 내부 통제기능이 먹통이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썩게 마련이다. 이는 사모펀드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