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외압' 강제수사…수사단,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2020.06.26 17:48
수정 : 2020.06.26 17:49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 19일 이틀 동안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과 형사기획과, 대검 형사부 등 관련 부서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4·15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참사 당시 출동했던 해경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 전 장관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광주지검이 김경일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해당 혐의를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또 당시 법무부가 다음 해인 2015년 1월 인사에서 수사를 맡았던 광주지검 검사들과 사건을 지휘한 대검 형사부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수사외압 의혹'은 박근혜정부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대검찰청 관계자, 광주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