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항소심 선고
2020.07.12 09:00
수정 : 2020.07.12 16:36기사원문
전병헌 전 수석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3년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조주빈 공범' 전 공무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전 경남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씨의 선고 기일을 연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씨는 △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혐의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132개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미성년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