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폭탄 없다

      2020.07.14 18:17   수정 : 2020.07.14 18:17기사원문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방침에서 '일시적 2주택자'들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정부 부처와 실수요자 등에 따르면 7·10 대책에서 현행 1~4%인 취득세율을 1가구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상향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빠지면서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는 실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서울 일원동의 한 가구주는 "대책 발표 전 거주하는 집을 매물로 내놓고 이사 갈 집을 구했다"며 "하지만 이전 집이 팔리지 않으면 2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 폭탄을 맞을까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지만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도 2주택자로 인식돼 취득세만 수천만원을 더 내야 할 경우도 있다.

7·10 대책만 놓고 보면 직장 문제로 서울 집을 내놓고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시세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가 4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8배로 뛸 수 있다.

2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옮기는 사람도 투기자냐' '새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는 그럼 어디에 살라는 말이냐'는 등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도 사각지대에 놓인 일시적 2주택자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세율 적용 등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4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할 당시에도 시행령 입법예고 전 계약한 주택에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시장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상황이 다양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지방의 집은 단기간에 정리가 어려운 만큼 1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실수요자는 "정부가 집값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큰 틀만 발표하고, 문제가 대두되면 땜질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을 빨리 내놓는 데 급급하지 말고 시장을 고려한 촘촘한 집값 안정화 설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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