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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폭탄 없다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8:17

수정 2020.07.14 18:17

정부, 취득세 중과 예외 추진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폭탄 없다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방침에서 '일시적 2주택자'들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정부 부처와 실수요자 등에 따르면 7·10 대책에서 현행 1~4%인 취득세율을 1가구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상향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빠지면서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는 실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서울 일원동의 한 가구주는 "대책 발표 전 거주하는 집을 매물로 내놓고 이사 갈 집을 구했다"며 "하지만 이전 집이 팔리지 않으면 2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 폭탄을 맞을까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지만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도 2주택자로 인식돼 취득세만 수천만원을 더 내야 할 경우도 있다.

7·10 대책만 놓고 보면 직장 문제로 서울 집을 내놓고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시세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가 4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8배로 뛸 수 있다.

2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옮기는 사람도 투기자냐' '새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는 그럼 어디에 살라는 말이냐'는 등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도 사각지대에 놓인 일시적 2주택자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세율 적용 등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4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할 당시에도 시행령 입법예고 전 계약한 주택에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시장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상황이 다양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지방의 집은 단기간에 정리가 어려운 만큼 1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실수요자는 "정부가 집값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큰 틀만 발표하고, 문제가 대두되면 땜질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을 빨리 내놓는 데 급급하지 말고 시장을 고려한 촘촘한 집값 안정화 설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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