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개식용 금지… 한국도 변화할 때
2020.07.16 17:47
수정 : 2020.07.16 17:47기사원문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불법 개 도살에 반발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을 비롯해 전국 주요 개시장이 폐업했다.
청와대 역시 2018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됐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소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동안 국제적 비난 속에서도 매년 꿋꿋하게 개고기 축제를 감행하며 개 식용에 굳은 의지를 보이던 중국까지 개 식용 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중국 우한의 야생동물 고기 밀거래 시장으로 지목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야생동물의 거래뿐만 아니라 목축법상 가축·가금의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기로 했다. 중국이 개 식용 금지를 결정한 것은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불법도살되는 개고기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던 청와대는 감감무소식이고, 개 식용 종식의 국민적 열망이 담긴 트로이카 법안은 휴지조각이 됐다. 매년 복날이면 수많은 시민이 타오르는 뙤약볕 속 거리로 나와 개 식용 종식을 부르짖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주요 개시장이 문을 닫고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지치지 않는 개 식용 종식 법안과 사법부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개 식용 금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