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전.. 11월 처리 목표
2020.07.30 20:39
수정 : 2020.07.30 20:39기사원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를 맞은 만큼, 대선 공약이던 권력기관 개혁 입법 등 각종 개혁 입법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과 검찰청법, 경찰청법 등을 다음 달 중 입법완료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11월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은 국회 정보위 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 개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준비한다.
이날 오전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개혁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국정원의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국정원 개혁 내용에 담았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