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속’이 관건, AEO에 주목하라
2020.10.14 18:02
수정 : 2020.10.14 18:01기사원문
바이오산업에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국제기준(GMP) 규정 등을 지키기 위해 제조과정은 물론 개발단계에서부터 빈번한 품질검사가 필수다.
셀트리온은 보세공장이라는 특성상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인 시료도 매번 수입신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출입안전 우수공인기업(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의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수출입물품의 물류 지체 현상이 일어나자 도입됐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세관이 선별해 공인하고 이들 기업의 수출입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다.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받고 수입신고할 때 담보를 생략해 자금부담이 완화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AEO 공인 여부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업무계약 입찰 성공을 좌우하기도 한다.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위험관리의 국제표준 기준 아래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87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8월 기준 당사를 포함한 842개 업체가 관세청으로부터 공인을 획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기업이 약 23만7000개임을 감안하면 AEO 활용업체는 무척 적다.
셀트리온이 AEO 인증을 처음 취득하던 2013년 매출이 2000억 원 정도였다.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수출입신고 과정상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인증을 서둘렀다. 2016년 AEO 등급 상향과 더불어 매출은 6000억 원 가깝게 증가했다.
앞서 말한 시료 통관도 AEO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AEO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관절차 위험평가를 통해 시료 통관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AEO 기업을 지원하는 관세청 기업상담전문관(AM)과 협력해 제도를 개선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내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시료를 보세공장 소요량으로 인정받아 수입신고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시 한해 약 400건의 시료를 평균 10일 정도 걸려 통관해야 했기에 약 4000일에 달하던 대기기간을 단축했고 그만큼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 AEO 인증으로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은 셈이다.
2018년 매출액은 982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5년 만에 다섯 배 가까이 늘었으며 인력은 두 배가 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AEO는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 아직 AEO 활용을 주저하는 기업의 CEO가 있다면 이들에게 AEO에 주목하라고 권하고 싶다.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