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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수출입 ‘신속’이 관건, AEO에 주목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8:02

수정 2020.10.14 18:01

[특별기고] 수출입 ‘신속’이 관건, AEO에 주목하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치료제 개발이 요즘 모두의 바람이자 바이오산업의 화두다.

바이오산업에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국제기준(GMP) 규정 등을 지키기 위해 제조과정은 물론 개발단계에서부터 빈번한 품질검사가 필수다.

셀트리온은 보세공장이라는 특성상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인 시료도 매번 수입신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신속성이 곧 경쟁력인 의약품 연구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수출입안전 우수공인기업(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의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수출입물품의 물류 지체 현상이 일어나자 도입됐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세관이 선별해 공인하고 이들 기업의 수출입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다.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받고 수입신고할 때 담보를 생략해 자금부담이 완화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AEO 공인 여부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업무계약 입찰 성공을 좌우하기도 한다.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위험관리의 국제표준 기준 아래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87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8월 기준 당사를 포함한 842개 업체가 관세청으로부터 공인을 획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기업이 약 23만7000개임을 감안하면 AEO 활용업체는 무척 적다.

셀트리온이 AEO 인증을 처음 취득하던 2013년 매출이 2000억 원 정도였다.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수출입신고 과정상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인증을 서둘렀다. 2016년 AEO 등급 상향과 더불어 매출은 6000억 원 가깝게 증가했다.

앞서 말한 시료 통관도 AEO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AEO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관절차 위험평가를 통해 시료 통관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AEO 기업을 지원하는 관세청 기업상담전문관(AM)과 협력해 제도를 개선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내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시료를 보세공장 소요량으로 인정받아 수입신고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시 한해 약 400건의 시료를 평균 10일 정도 걸려 통관해야 했기에 약 4000일에 달하던 대기기간을 단축했고 그만큼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 AEO 인증으로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은 셈이다.


2018년 매출액은 982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5년 만에 다섯 배 가까이 늘었으며 인력은 두 배가 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AEO는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
아직 AEO 활용을 주저하는 기업의 CEO가 있다면 이들에게 AEO에 주목하라고 권하고 싶다.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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