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재택근무, 기강 바로잡아야
2020.10.26 18:49
수정 : 2020.10.26 18:49기사원문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된 데 대한 한 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직원들의 대면접촉을 막기 위해 선택한 재택근무이지만, 이를 악용해 근무시간에 개인적 용무를 보러 다녔다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대다수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불성실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기관 조사·감독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들보다 철저한 근무자세 확립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해왔다. 재택근무도 그 일환이었지만, 금감원 신입 직원이 내부감사를 통해 재택근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빈축을 샀다.
본지가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2019~2020 금감원 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신입직원(5급) A씨는 올 초 실시된 재택근무 기간 관리자(팀장)의 허가 없이 재택근무지를 이탈해 수차례 사적 용무를 본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에 올 3~4월 중 반복적으로 근무시간(업무 개시시각)조차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에 따르면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A씨는 결국 징계(견책)를 받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현장조사나 금융사 종합검사까지 미룰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됐던 상황에서 이뤄진 게 재택근무 아니었느냐"면서 고개를 저었다.
최근 국책은행의 한 직원이 재택근무 기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국책은행과 금감원은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철저한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