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나사 풀린 재택근무, 기강 바로잡아야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6 18:49

수정 2020.10.26 18:49

[기자수첩] 나사 풀린 재택근무, 기강 바로잡아야
"공공기관에서도 재택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재택근무하려는 기업이 많을지 모르겠네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된 데 대한 한 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직원들의 대면접촉을 막기 위해 선택한 재택근무이지만, 이를 악용해 근무시간에 개인적 용무를 보러 다녔다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대다수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불성실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무위원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책은행은 물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기관 조사·감독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들보다 철저한 근무자세 확립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해왔다. 재택근무도 그 일환이었지만, 금감원 신입 직원이 내부감사를 통해 재택근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빈축을 샀다.

본지가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2019~2020 금감원 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신입직원(5급) A씨는 올 초 실시된 재택근무 기간 관리자(팀장)의 허가 없이 재택근무지를 이탈해 수차례 사적 용무를 본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에 올 3~4월 중 반복적으로 근무시간(업무 개시시각)조차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에 따르면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A씨는 결국 징계(견책)를 받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현장조사나 금융사 종합검사까지 미룰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됐던 상황에서 이뤄진 게 재택근무 아니었느냐"면서 고개를 저었다.


최근 국책은행의 한 직원이 재택근무 기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국책은행과 금감원은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철저한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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