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정권 눈밖 나면 제물..이재명 나중에 땅 치고 후회 말길"
2020.11.23 08:02
수정 : 2020.11.23 08:04기사원문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 어떤 경우라도 말은 바로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21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공수처 만드는 법이 "국민적 합의"로 된 법이라고 했습니까?"라며 "작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미끼로 정의당 등과 야합하여 제1야당을 완전 패싱하고 일방통과시켰던 것, 이 지사도 뻔히 알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고도,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를 추미애 장관 시절에 보게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라며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의석수 믿고 안하무법(眼下無法)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때도 그랬는데 공수처법 인들 자기 뜻대로 개정 못하겠나. 얼마든지 재깍 해치울거라 본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석 변호사는 이 지사를 향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합니다"라며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 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마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