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수처법, 정권 눈밖 나면 제물..이재명 나중에 땅 치고 후회 말길"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3 08:02

수정 2020.11.23 08:04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서 밝혀
인천 연수구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소송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주요쟁점 설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오른쪽은 박주현 변호사.
인천 연수구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소송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주요쟁점 설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오른쪽은 박주현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 출범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며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지난 22일 경고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 어떤 경우라도 말은 바로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21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공수처 출범을 강력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공수처 만드는 법이 "국민적 합의"로 된 법이라고 했습니까?"라며 "작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미끼로 정의당 등과 야합하여 제1야당을 완전 패싱하고 일방통과시켰던 것, 이 지사도 뻔히 알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고도,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를 추미애 장관 시절에 보게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라며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의석수 믿고 안하무법(眼下無法)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때도 그랬는데 공수처법 인들 자기 뜻대로 개정 못하겠나. 얼마든지 재깍 해치울거라 본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석 변호사는 이 지사를 향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합니다"라며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 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마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출처=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출처=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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