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이 사과했다면 징계 제청한 추미애 경질해야"

      2020.12.25 17:31   수정 : 2020.12.25 17:31기사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오른쪽부터), 조수진, 전주혜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의 결정도 마구 왜곡하는 한심한 여당"이라며 "산 권력 수사를 뭉개기 위한 검찰개혁에 이어 판사 길들이기용 사법개혁 타령을 얼마나 불러댈지 벌써 아찔하다"고 밝혔다.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긴급 연석회의 후 '법원 결정문 내용을 따져보면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했지만 징계 사유의 엄중함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법사위원까지 긴급 소집해서 한다는 것이 고작 혹세무민"이냐고 했다.

유 의원은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분명히 적시했는데도 '합법적 절차'라 호도하며 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수석대변인이 할 짓인지 돌이켜보기 바란다"며 "한술 더 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법원은 행정부라던 여당 2중대 김진애 의원의 국회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여권을 관통하고 있는 정서라는 점에 황당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 승인 집행만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제청한 대로 승인권자가 승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불과하다"며 "행정 절차 측면에서 보면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은 첫 번째 심리가 열리는 날 대법원장 등을 불러 사법부를 압박했지만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의 (징계를) 승인했다"며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렇다면 제청한 사람에 대한 즉각 경질로 이어져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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