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화장품 규제 강도 높인다
2020.12.31 17:08
수정 : 2020.12.31 17:08기사원문
12월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무역관과 중국 매체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우선 화장품 원료 관리·인증 및 등록·관리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국가상품점검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수입할 수 없다.
화장품이 해외에서 생산됐다면 생산품질 관리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인증 신청과 등록이 가능하다. 중국 수출용 제품이라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실험 자료를 내야 한다.
화장품 규제는 K(코리아)-뷰티 공세 속에 자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 제품의 문턱은 높여 C-뷰티 제품(사진)의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수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2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K-뷰티가 높은 수준에서 시장을 장악했지만 최근 들어선 C-뷰티의 약진도 주목된다.
김성애 코로나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은 K-뷰티의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화장품 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내년부턴 883개 품목(HS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제2차 항암제과 희귀병의약품 원료, 아동 식품 등은 무관세로 전환된다. 보리 등 농산품,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은 할당관세율이 지속된다.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