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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화장품 규제 강도 높인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1 17:08

수정 2020.12.31 17:08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중단
신에너지차 세금혜택 1년 연장
‘K뷰티’ 견제 C뷰티 경쟁력 향상
중국 화장품. 바이두뉴스 캡쳐
중국 화장품. 바이두뉴스 캡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새해부터 C(차이나)-뷰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화장품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 고체폐기물 수입은 전면 중단하며 신에너지차 세금 혜택은 1년 연장했다.

12월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무역관과 중국 매체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우선 화장품 원료 관리·인증 및 등록·관리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올라간다. 반면 화장품 인증과 등록 절차는 간소화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국가상품점검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수입할 수 없다.

화장품이 해외에서 생산됐다면 생산품질 관리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인증 신청과 등록이 가능하다. 중국 수출용 제품이라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실험 자료를 내야 한다.

화장품 규제는 K(코리아)-뷰티 공세 속에 자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 제품의 문턱은 높여 C-뷰티 제품(사진)의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수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2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K-뷰티가 높은 수준에서 시장을 장악했지만 최근 들어선 C-뷰티의 약진도 주목된다.

김성애 코로나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은 K-뷰티의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화장품 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내년부턴 883개 품목(HS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제2차 항암제과 희귀병의약품 원료, 아동 식품 등은 무관세로 전환된다.
보리 등 농산품,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은 할당관세율이 지속된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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