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시 검사 받을까
2021.01.07 14:02
수정 : 2021.01.07 14: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 일부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이 병원 등에서 격리해제 될 때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경과 및 검사 기준 2가지로 나뉘고 이중 임상경과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격리해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격리해제 기준에는 임상경과 기준과 검사 기준이 있고 확진자는 둘 중 한 가지 기준에 부합해도 격리해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 PCR검사 확인 통해서 2번 음성이 확인돼야만 전파력이 더 이상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때문에 검사 기준만 뒀다”며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면서 질병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 대부분 환자들이 바이러스 배출이 없어지는 걸 관찰했다. 그 다음부터 임상경과 기준이 WHO 및 다른 나라에서 시행됐다. 국내에도 추가 도입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대본은 처음 임상경과 기준을 도입했다. 중앙임상위도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PCR검사는 유용한 검사지만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어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1-2판에 따르면 무증상자, 유증상자에 따라 임상경과 기준이 달라진다. 임상경과 기준은 ‘기간과 증상’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유증상자 중 위중증에 해당하거나 한 적이 있으면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