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컨더리 보이콧' 꺼낼라… 미얀마 진출 韓 금융·에너지기업 초비상
2021.04.11 17:33
수정 : 2021.04.11 17:33기사원문
과거 땃마도 때문에 대규모 미얀마 제재를 가했던 미국은 2016년에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이 본격적으로 국정을 이끌자 제재를 대부분 해제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포함해 땃마도 주요 인사 및 가족 12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동시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 미얀마경제공사(MEC), 미얀마 국방부, 미얀마 내무부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미얀마에 제공하던 경제 원조액 일부를 용도변경했다.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9일 발표에서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부여했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재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고 밝혔다. 8일에는 국영 보석기업을 제재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달 제재에 나섰다. EU는 흘라잉 포함 땃마도 중역 11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재 대상의 EU 자산을 동결했으며 EU 시민 및 기업과 거래를 금지했다. 영국도 MEHL과 거래를 금지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6일 발표에서 땃마도 관련 기업에 대한 EU 차원의 추가 제재가 곧 나온다고 예고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용물자 수출 및 국방·치안 분야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재는 미얀마와 서방 기업들 사이의 거래량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땃마도 제어에 큰 효과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268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 가운데 100개가 봉제업체다. 해당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미얀마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 등 다른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제재는 GSP 철회다. GSP는 미 정부가 신흥시장 국가의 수입품에 무관세 혹은 저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얀마의 경우 2016년부터 GSP를 적용받아 약 5000개 품목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미 정부가 추가 제재로 GSP 철폐를 꺼내든다면 미얀마 내 한국 봉제기업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다. 미 정부는 과거 이란을 제재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까지 함께 제재했다. 미얀마 금융 및 천연자원 산업이 대부분 땃마도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미국이 3자 제재에 돌입한다면 과거 수십년에 걸쳐 미얀마에 터전을 닦았던 한국 금융사 및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지에서 영업 중인 한국 금융사들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에 빠졌으며 원리금 회수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3자 제재 발동 시 사업 철수까지 검토 중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