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원서 미성년자 바라보며 음란행위하다 체포당해
2021.06.18 07:41
수정 : 2021.06.18 07:41기사원문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으로 모 구청 공무원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경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공원에서 등교하던 미성년자를 응시하며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이 일대에서 추가로 8차례나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 측은 A씨가 현재 질병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