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연장 외국인에 각서 요구는 인권침해"
2021.09.15 12:00
수정 : 2021.09.15 18:10기사원문
인권위는 피진정인 A씨가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 진정인 B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B씨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