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후 고객확인제 시행
2021.09.20 10:46
수정 : 2021.09.20 10:46기사원문
코인원은 신규 가입 및 기존 고객 대상으로 하는 고객확인제도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코인원은 정확한 일정을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코인원 신규회원은 가입 시,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는 해외 거주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이거나 코인원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개인 고객은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객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보유 자산을 사전에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