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이 체납고지서 없앤다… 휴대폰으로 발송
2021.10.04 11:15
수정 : 2021.10.04 18:28기사원문
그동안 체납자 주민등록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왔는데 고액체납자 경우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서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휴대폰을 통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개선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고지서 송달이 가능해졌으며 체납세금 납부도 모바일로 가능해져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전달받으면 우선 체납내역 및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자 수신 후 수신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걸치면 체납 상세내역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이텍스(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쉽게 체납세금을 납부가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