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불복소송 1심 '패소'...法 "정직2개월도 가볍다" 추미애 '勝'
2021.10.14 16:18
수정 : 2021.10.14 16:18기사원문
尹, 정직 2개월 취소·집행정지訴…1심 패
1심 "재판부 문건, 채널A사건 징계사유"
"적법했다" 판단해, 사실상 秋 손들어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추미애 법무부'가 의결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현직 시절 '조국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위법한 보고서를 받아 대검찰청(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게 전달하고, 채널A 사건으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방해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법정에서 일부 인정된 셈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16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로 하여금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자료를 불법 수집·활용하게 한 혐의(재판부 문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대검 국정감사 때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부터 절차 진행 과정, 징계 사유 등을 모두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 과정에서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의신청을 했고, 같은달 4일에는 추 전 장관의 징계위원 임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가처분신청도 냈다.
임명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여러 차례 냈다. 이후에는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따른 징계위 의결이 징계위 재적위원(7명)의 과반수(4명)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결정 직후인 같은 달 17일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처분을 일단 멈춰달라'는 본안 전 소송에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정직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위의 의결 과정은 물론 징계사유인 '재판부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를 적법했다고 인정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발언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추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 문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새로운 간부들의 공판 지휘에 참고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작성했으며, 그 내용도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위법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이를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 검사장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감찰 개시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거나 "추측성 보도만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검 인권부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한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 방해 역시 재판부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추 전 장관 및 징계위가 정직 사유로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들을 법원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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