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 후 회계 투명성 향상, 순조롭게 안착"
2021.10.14 17:26
수정 : 2021.10.14 17:26기사원문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 후 3년 동안 많은 혼란과 우려가 있었지만 순조롭게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의 회계 투명성 지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한 '회계개혁 3년,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상 금융감독원 전 회계관리국장은 "신외감법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최 전 국장은 "신외감법 시행 후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1년 회계 투명성 순위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37위로 2019년 61위에서 무려 24계단 올랐다"면서 "2년 만에 24계단이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금융감독원의 회계 투명성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회계 투명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부담에 대한 항의성 민원은 줄고,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성 민원이 늘어났다"면서 "기업들도 신외감법의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신외감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 경영진에게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이전됐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는 단순히 외부감사인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회사의 대표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최 전 국장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감사위원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가 감사위원회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감사위원회는 이사로서 얻을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 부정, 법규 위반 등을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운영을 강조해주고, 회사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가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는 등 외부감사인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2개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있는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사례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부정을 발견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상당히 큰 임원의 부정이 적발됐는데, 회사는 조사가 다 끝났고 금액이 환수됐으니 덮는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를 고용해 조사하기로 했고, 작지만 몇 건의 부정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동의를 하면 나중에 큰 사건이 생겼을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자리가 됐다"면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고용해서 조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