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공소기각 확정
2021.10.14 18:43
수정 : 2021.10.14 18:43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를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할 당시 함께 기소했을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25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재북 화교 출신이지만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 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