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 기각에 꽉 막힌 수사..남욱 귀국하면 돌파구 될까

      2021.10.15 07:44   수정 : 2021.10.15 07:44기사원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12일 김씨를 조사한 검찰이 단 하루 만에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허위·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따라서 영장심사에서 양측은 녹취록의 신빙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실제로 검찰은 녹취파일을 재생하려다 김씨 측 반발로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번 김씨의 구속 여부는 그의 혐의가 대장동 사업 '특혜'뿐 아니라 '로비' 의혹까지 모두 얽혀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씨의 정·관계 로비 정황과 함께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700억 약정설', 김씨가 정치계·법조계 인사에게 50억원씩 전달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350억 실탄'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공여 혐의 중 50억원 부분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돈으로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전격적인 '50억 클럽'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씨를 구속해 김씨를 매개로 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당장 김씨에 대한 보강수사부터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검찰이 미국에서 다음주 초 귀국할 예정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주된 물증으로 작용한 정 회계사 녹취록 속 ‘700억원 약정설’과 ‘50억원 클럽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남 변호사의 진술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압수수색이) 절차 중에 있다"고 말한 것도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하고 당시 사업을 최종 승인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가 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지검장은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원 질의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 "자치단체장의 배임 혐의는 더 엄중히 봐야 한다"는 지적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법리적으로 배임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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