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영장' '뒷북수사' 논란…檢, 돌파구 찾을까
2021.10.17 17:00
수정 : 2021.10.17 17:00기사원문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키맨’ 남욱 변호사 조사로 수사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구속이 무산됐고 성남시 압수수색을 두고 ‘뒷북수사’ 비판이 큰 만큼 검찰로서는 돌파구 찾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남 변호사, 김씨, 정 변호사 등 ‘대장동 주역’들의 말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남 변호사의 조사를 토대로 전환점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김씨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했을 남 변호사를 상대로 얼마나 캐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성남시 조사도 본격화된다. 지난 15일 성남시청 내 도시주택국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옛날 휴대전화를 포함해 대장동 전반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계성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윗선’ 규명을 위한 다른 방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검찰은 계속 비판에 시달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성남시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번주 성남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지사 관련 ‘수사의지’ 비판이 계속된 만큼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일 기소할 예정이다. 대장동 주역 4인방 중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당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