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이미지, AR·VR영상도 디자인 등록한다"
2021.10.19 09:02
수정 : 2021.10.19 12:12기사원문
특허청은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찻잔 세트 등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모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시행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