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갔는데 공사 이유로 안보여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1127건 적발
2021.11.02 17:45
수정 : 2021.11.02 17:45기사원문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통해 117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2·4분기 신고 접수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189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정상 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한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반 의심 광고 건수 중 규정 위반 사항은 4906개로 집계됐다.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개(87.9%·중복 위반사례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개(1.8%) 등의 순이었다.
또 7∼8월 자체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모니터링 결과, 명시 의무 위반이 139개(91.4%)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2·4분기 신고와 7∼8월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중 유튜브의 비중은 지난해 4·4분기 1.6%에서 지난 1·4분기 9.5%, 지난 2·4분기 14.6%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