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법인·개인 모두 인증해야 거래 가능"
2021.11.26 17:51
수정 : 2021.11.26 17:51기사원문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은 오는 11월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일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지닥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한승환 지닥(피어테크) 대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감독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