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별 요구 동거녀 살해' 가상화폐 업체 대표 구속기소
2021.12.14 16:30
수정 : 2021.12.14 16:30기사원문
검찰이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칼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A씨(31세)에 대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A씨가 범행 전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을 확인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 올해 2월부터 동거해 왔다.
검찰은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가 나오면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공소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조들에게는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 조치를 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