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이별 요구 동거녀 살해' 가상화폐 업체 대표 구속기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4 16:30

수정 2021.12.14 16:30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이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칼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A씨(31세)에 대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A씨가 범행 전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을 확인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 올해 2월부터 동거해 왔다. 지난 11월 17일 주거지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남자 관계 등을 추궁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19층 배란다에서 밀어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가 나오면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공소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조들에게는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 조치를 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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