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자동차 등 소비재 러시아 수출통제 예외"
2022.03.03 08:38
수정 : 2022.03.03 08: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적용 대상에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관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에서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 관련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관련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주재 우리 자회사로 부품 등 수출은 사안별 심사로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러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case-by-case)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일단 3월 26일까지는 러 FDPR 적용이 유예된다는 해석이다.
산업부는 "새로운 러시아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미국 상무부측은 2월 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3월 26일 선적분까지 대 러시아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FDPR은 미국 밖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등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현재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러시아 제제에 뒤늦게 동참한 아직 한국은 받지 못한 상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