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2022.03.11 21:11
수정 : 2022.03.11 2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냈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CJ대한통운 측은 11일 택배노조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CJ제일제당 측도 같은 재판부에 신청취하서를 냈다.
이는 택배노조의 파업 종료 영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원,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에 복귀, 파업사태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하지 않도록 협조 등이 골자다.
다만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조합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