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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냈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CJ대한통운 측은 11일 택배노조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CJ제일제당 측도 같은 재판부에 신청취하서를 냈다. 택배노조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적법한 한도를 넘어서는 시위를 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는 택배노조의 파업 종료 영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원,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에 복귀, 파업사태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하지 않도록 협조 등이 골자다.
다만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조합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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