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연금저축·IRP 어떻게 활용할까

      2022.04.16 07:00   수정 : 2022.04.16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해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들. 아직 월급은 많지 않지만 결혼과 주택마련 등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은 필수다. 지난달 새내기 직장인이 된 20대 직장인 A씨도 차곡차곡 급여를 모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고민이다. 최근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면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다.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IRP에, 중·단기 자금인 결혼비용 등은 ISA에 각각 납입하면 좋다. 또 필요한 경우 ISA 만기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측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해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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