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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꿀팁] 사회초년생, 연금저축·IRP 어떻게 활용할까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6 07:00

수정 2022.04.16 07:00

[돈꿀팁] 사회초년생, 연금저축·IRP 어떻게 활용할까


[파이낸셜뉴스] 새해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들. 아직 월급은 많지 않지만 결혼과 주택마련 등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은 필수다. 지난달 새내기 직장인이 된 20대 직장인 A씨도 차곡차곡 급여를 모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고민이다. 최근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면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다.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IRP에, 중·단기 자금인 결혼비용 등은 ISA에 각각 납입하면 좋다. 또 필요한 경우 ISA 만기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측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해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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