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무상 공직자 사적이익 추구 금지 …내달 이해충돌 방지제도 시행
2022.05.15 07:02
수정 : 2022.05.15 07:02기사원문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운영 및 자문기구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우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행충돌방지담담당관을 지정·운영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도 본청 소속기관 및 합의체 행정기관의 조사 부서 장이 맡도록 했다.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기피 신청사유를 문자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기피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경기도지사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또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부서 장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가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해 충돌방지교육계획을 수립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는 법 제32조제1항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부동산 취급 및 개발업무 중 도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정비사업 등으로 지정했다.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규칙 제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6월 중 공포·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근거로 도 자체적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규칙 제정안은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공포과정을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제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