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등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2.06.24 14:17
수정 : 2022.06.24 14:17기사원문
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사용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6천여 곳이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한퍈 이번 총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5억 원 등 약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