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2022.08.30 16:03   수정 : 2022.08.30 16:03기사원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75년 5월 제정·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하는 행위, 학생의 집회·시위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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