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6:03

수정 2022.08.30 16:03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국가배상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사진=김범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사진=김범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배석해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사진=김범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배석해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사진=김범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배석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배석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75년 5월 제정·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하는 행위, 학생의 집회·시위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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